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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PCR 검사 2회 대신에 12.1(화)부터 PCR 검사 및 항체(혈청 IgM)검사를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12.1.(화) 이후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아래 내용을 숙지 후 입국 시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 (정기편)
ㅇ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와 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
 - 1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항체검사를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항체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

※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

 

ㅇ 12.1(화)-5(토)간은 현행과 같이 PCR 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12.6(일)부터는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만 인정

2.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 (부정기편)
ㅇ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를 실시하고,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필요
 - 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필요

3. 건강 QR코드 발급 
ㅇ 12.1(화) 이후 중국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웹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녹색건강 QR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출처 - 외교부

 


4. 기타
ㅇ 탑승일 기준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는 PCR 검사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상기 공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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