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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부터 다시 발급이 개시된 종전 일반여권(녹색)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5년, 여권수수료 15,000원의 종전여권은 재고 소진 시까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 절찬리 발급 중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중 선택하여 여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행 발급이란?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종전 일반여권(녹색) 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비교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발급 대상

  • ▪ 희망하는 모든 국민

시행 기간

  • ▪ 2022.5.31. ~ 재고 소진 시까지 (최장 ’24.12.31.까지)

유의 사항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4년11개월) 및 사증면수(24면 또는 48면)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여권다중분실자 (5년 3회 이상, 1년 내 2회 이상)는 유효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 온라인 종전 일반여권 신청은 ‘22.6.3.부터 가능합니다.

 

1. 종전 일반여권(녹색) 이란 무엇인가요?
외교부에서 2021.12.20.까지 발급한 녹색의 전자여권을 말합니다.

2.‘병행발급’이 무엇인가요? 왜 병행발급을 하게 되었나요?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가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행정분과위)는 '21.11월 종전여권 재고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병행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3.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누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여권의 종류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는 그 유효기간 내로 발급) 

-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불가
- 여권 다중분실자(5년내 3회 이상, 1년내 2회 이상)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선택시 유효기간 2년 부여


4.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시,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잔여기간 여권 재발급 시에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됩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신규(4년11개월)로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5년 미만 복수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인데 비해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는 25,000원으로 신청자에게 불이익 발생.


5. 종전 일반여권도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종전 일반여권 발급을 위해 기존 시스템 변경이 불가하여,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종전 일반여권으로 단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참고로, 1년이내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차세대 여권이나 종전 일반여권이나 2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수수료 절감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착오로 인한 오발급을 줄이기 위해 단수여권은 차세대 일반여권(남색)으로만 발급합니다.


7. 온라인으로 종전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8. 종전 일반여권으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은 5년 미만의 유효기간으로만 발급됩니다.

 


9. 종전 일반여권이 차세대 여권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차세대 여권과 동일하게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고 기능도 같습니다. 다만, 차세대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개인정보면을 사용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10. 차세대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어서 불편해요. 종전 일반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권법 개정으로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국내 신분증으로 여권 사용을 원하신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여 국내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


11. 차세대 여권이 일반화되면 종전 일반여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사용 가능합니다. 종전 일반여권에 부여된 유효기간까지 문제 없이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일반여권입니다.

 


12. 차세대 여권 발급신청서의 양식과 다른 별도의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신청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 여권 발급신청서를 사용합니다.


13. 종전 일반여권 24면 소진 후 48면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먼저 종전 일반여권 48면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이 불가합니다. 재고량이 많은 종전 일반여권부터 소진,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24면 소진 후, 48면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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