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2021년 수시(4차, 5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하여 최근 유행중인 푸시팝(35개), 말랑이(29개), 슬라임(16개) 등 장난감과 가정․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교육용 완구(46개)․학용품(43개) 등 총 169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6~8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색종이, 슬라임 등 적발된 63개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거 등(리콜) 명령(8개) 또는 개선조치 권고(55개)하였다. ㅇ (리콜명령) 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납․붕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였다. ㅇ (개선조치 권고)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55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조사기간 : ’21.6~8월(3개월)
▶ 조사대상 : 유통 중인 완구(슬라임, 교육용 등) 126개, 학용품(크레파스, 필통 등) 43개 등 169개 제품
▶ 시험항목 : 납, 방부제(MIIT, CMIT 등), 붕소 등 유해 화학물질 및 제동 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방부제(기준치: 사용되지 않을 것) : 삼킬시 유독하며, 사용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8개 어린이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용품: 2개 제품) 색종이 1개 제품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300mg/kg*)를 초과하였으며, 찰흙 점토 1개 제품은 유독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늘어난 실내활동과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 완구, 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며, ㅇ 어린이제품을 현재 진행중인 정기 안전성조사대상에도 포함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목록
출처 -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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