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전 확인할 사항 |
□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7. 1. 개통)과 연계
□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①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② 등이 있습니다.
☞ (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 원, ’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임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 25%= 1,750만 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 일반 소득공제 + ㉯ 추가 소득공제] ㉮ [(3,500만 원-1,750만 원)×15% + (3,500만 원-2,000만 원×105%)×10%] = 403만 원(한도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 100만 원 3) 개정 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임 1) 세액공제금액: [1,000만 원 × 20% + (1,200만 원 -1,000만 원)× 35%] = 270만 원 2) 개정 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 원 → (개정후) 270만 원] |
* 보다 구체적인 개정세법과 계산내역은 【참고4,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과다공제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6】
유 형 | 과다공제 사례 |
◇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한 사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의 상담도우미,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참고 10, 11】
2.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
□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
|
연말정산 선택 | 연말정산 선택하지 않은 경우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 간편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 (PC) 뿐만 아니라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참고 8】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방법
□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참고 9】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모바일 이용 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
구 분 | 내 용 | 기 존 | 개 선 |
근로자 |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 직접 제출 |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
회 사 |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PC만 가능 | PC·모바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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