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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전 확인할 사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7.1.개통)과 연계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 (사례)총급여 7,000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 21년에 3,500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 × 25%= 1,750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 [일반 소득공제 + 추가 소득공제]
      [(3,500-1,750)×15%+(3,500-2,000×105%)×10%] = 403만 원(한도300)
      Min[한도초과액(403-300),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 = 100
 
    3) 개정 효과: 137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 (개정후) 400]
 
 
 
  ☞ (사례)총급여 7,000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000, 지정기부금이(사회복지법인) 200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
 
    1) 세액공제금액: [1,000 × 20%+(1,200-1,000만 원)× 35%]=270
 
    2) 개정 효과: 60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 (개정후) 270]

 

    *보다 구체적인 개정세법과 계산내역은【참고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과다공제 유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6

 

 

유 형 과다공제 사례
소득금액  기준(1백만)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한 사례

 

 

 ○  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의 상담도우미, 문답 모음집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참고10,11

 

2.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 15()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접속하여 1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하거나 점자문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선택 연말정산 선택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편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 5백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  있으며,

 

    *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참고8】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방법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참고9】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모바일 이용 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

구 분  내 용 기 존 개 선
근로자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직접 제출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PC만 가능 PC·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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