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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았던 구미여아사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 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가게된 구미여아사건이다.

 

여기에 다양한 추측설들이 나온다.

 

모두 피해자는 석 씨의 친딸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석 씨가 출산했다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석 씨가 직접 출산하지 않았다면 DNA 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석 씨의 난자를 이용해 김 씨가 대리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DNA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제3의 아이의 소재와 생존 여부를 둘러싼 미스터리도 사라진다.

 

석 씨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주장하는 내용도 "내가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다."라는 말로 명제 자체는 진실이 되게 된다. 비록 이 가설은 왜 김 씨가 대리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지금 와서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한 부인만 하는가, 또 이런 복잡한 의료 시술을 아무 기록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받았는가와 같은 다른 의문들을 야기하긴 하지만, DNA 불일치 문제와 제3의 아이 존재 문제라는 너무나 강력한 모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는 있다.

 

특히 의료진의 불법 협력에 관해, 대리모 가설도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신생아 바꿔치기를 병원의 협력 없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안하면 이 가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말이 되는 이야기이다.

대리모의 인공수정의 경우 중국, 동남아 등의 제 3국에서 시술할 경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며 해외 시술 브로커가 많다) 국내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리모 출산을 시행하였다고 하면 이런 식의 접근 또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적어도 김 씨, 석 씨의 출국 기록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 씨가 피해자와 친자 관계라는 DNA 검사 결과와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동시에 만족하는 또 다른 가설은 석 씨에게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녀의 아이일 경우이다.

 

아직 석 씨 측 형제 관계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측이든 피의자 측이든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TBS 라디오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석 씨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출산한 사람은 석 씨뿐인데 김 씨가 낳았다고 처리해 키웠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김 씨가 병원에서 출산했음을 의사가 확인하여 # 비슷한 시기에 모녀가 모두 각각 별개로 아이를 출산했음이 확실해졌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배가 나오지 않은 석 씨의 모습이 공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임신거부증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다. # 임신거부증은 자신이 임신했다고 착각하는 여성에게 실제로 임신했을 때와 같은 신체변화가 생기는 상상임신의 반대 케이스로, 임산부가 임신한 사실을 극도로 거부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통 자궁의 성장이 달라져 배가 나오지 않고 태동이나 입덧도 없으며, 심지어 월경이 계속 나오는 등 임신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신체 상태가 유지된다. 관련된 가장 유명한 예시로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 있는데, 베로니크라는 여성이 임신거부증 때문에 신체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출산과 영아 유기를 반복하다 들킨 사건이다.

 

당시 베로니크는 수영복을 입고도 임신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같이 요가를 다니던 동료들도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몇 번이나 봤으면서도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석씨의 임신거부증으로 인해 신체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거부하는 증상과 자신의 딸인 김씨의 영아와 바꿔치기한 심리가 서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보통 범죄자들은 DNA 검사가 나오면 혐의를 인정하지만, 석 씨는 완고하게 DNA 검사 내용과 출산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에서는 유전학적 희귀 현상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한 출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죽은 형제의 유전자가 고환 일부에 남아있어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가 생물학적 조카였다는 배니싱 트윈으로 인한 희귀 사례가 있다. 단, 이 사건의 경우 4번에 걸친 DNA 검사 결과로 석 씨가 피해자의 친모라는 사실은 확정된 상태다. 만일 김씨 몸에 남아있던 자매의 유전자로 인해 '동복자매'로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친모는 흡수 후 소실된 동복자매가 되는 것이지 석 씨가 친모로 나올 수는 없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필요없이 김 씨의 친부와 피해자의 친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니싱 트윈일 수는 없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키메라증(Chimerism)에 대한 제보가 나왔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외 유명 사례로는 리디아 페어차일드가 있다.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2002년에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아이들의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 중에 낳은 아이와 리디아의 친자관계가 불일치가 뜨는 사건이 발생했고, 세부 검사 결과 페어차일드가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적 키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의 유전자는 리디아의 피부 유전자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리디아의 자궁경부에서 추출한 샘플의 유전자와는 친모자관계가 성립했다고 한다. 제작진이 몇몇 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할머니의 세포가 아이의 유전적 어머니였던 케이스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론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만약 김 씨에게 키메라증이 있는 동시에 석 씨의 세포가 피해자의 유전적 어머니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김 씨의 다른 자녀를 조사했을 때에도 석 씨의 자녀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키메라증에 대해 알아봤냐는 질문에 자신들도 간절하기 때문에 뭐든 알아보려고 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는 김씨와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건 설명할 수 있어도, 석씨와의 친모관계가 일치되는 것, 결코 나올 수 없는 AO형이 나온 것, 아이의 끈이 끊어진 것, '셀프출산'이라는 걸 석씨가 검색한 것 등은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여러가지 추측설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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