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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 우선 지원 →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자* (심의기준, ①,②,③은 피해보상금 지급)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후 사망한 경우는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기저질환 관련으로 시행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백신 이상반응 치료와 관계된 비급여는 포함
  • (지원절차)

  • (지원규모) 1인당 1,000만원 한도
  • (사후관리) 근거 자료가 도출되어 인과성 확인되는 경우 → 선 지원된 의료비 제외 후 보상* 단, 동일한 진료 내역으로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 ①, ②, ③의 경우 보상 인정

 

출처 -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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