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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법이다.
그동안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강화가 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
2인 이상 탑승 처벌 벌금 4만원
헬멧 미착용 벌금 2만원
음주 운전 벌금 10만원
전동킥보드도 안전하게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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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법이다.
그동안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강화가 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
2인 이상 탑승 처벌 벌금 4만원
헬멧 미착용 벌금 2만원
음주 운전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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