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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1.6.29. 공포(대통령령 제31846호)되어 2022.1.1.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신청일자 기준)
○ 주요 확대 내용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 항목)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 기간) 이용권을 발급 받은날 ~ 출산일(유·사산일)부터 2년
※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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