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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ELS 가입시 숙려제도 확대 적용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 펀드 및 적정성원칙 대상 펀드를 매수하는
고령투자자(만65세 이상) 및 부적합(부적정) 투자자에게 숙려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숙려제도 적용 대상 펀드
-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를 투자하는 만65세이상 투자자 -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를 투자하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 고난도펀드 |
숙려제도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로, 일반투자자(개인)가 상품에 가입한 이후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두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동입니다. 숙려기간 이후 가입의사 확인기간내 매매의사를 확정해주셔야 하며, “청약취소” 또는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입신청은 익영업일 자동 철회됩니다.
숙려제도가 적용된 펀드의 매수 절차(예시)
- 가입상품 : 적정성 원칙대상 상품(모집기간이 없는 매출식인 경우)
고객유형 | T | T+1 | T+2 | T+3 | T+4 |
만65세이상 | 가입신청 | 숙려기간 (취소가능) |
의사확인일 (취소가능) |
매수신청 | |
부적합(부적정) | |||||
만65세이하 적합(적정) | 기존과동일(T일 매수신청처리) |
※ 청약철회권이 없는 펀드의 예시입니다
※ 고난도상품으로 지정된 펀드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숙려대상
※ 적정성 원칙대상 펀드 : 파생형 펀드, 고난도상품으로 지정된 펀드
※ 의사확인일에 “숙려대상최종의사확인등록” 화면에서 매매의사 확정필요
시행일 : 2021년 8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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