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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ELS 가입시 숙려제도 확대 적용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 펀드 및 적정성원칙 대상 펀드를 매수하는

고령투자자(만65세 이상) 및 부적합(부적정) 투자자에게 숙려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숙려제도 적용 대상 펀드

 

-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를 투자하는 만65세이상 투자자
-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를 투자하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 고난도펀드

 

숙려제도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로, 일반투자자(개인)가 상품에 가입한 이후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두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동입니다. 숙려기간 이후 가입의사 확인기간내 매매의사를 확정해주셔야 하며, “청약취소” 또는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입신청은 익영업일 자동 철회됩니다.

 

숙려제도가 적용된 펀드의 매수 절차(예시)

- 가입상품 : 적정성 원칙대상 상품(모집기간이 없는 매출식인 경우)

고객유형 T T+1 T+2 T+3 T+4
만65세이상 가입신청 숙려기간
(취소가능)
의사확인일
(취소가능)
매수신청
부적합(부적정)
만65세이하 적합(적정) 기존과동일(T일 매수신청처리)

※ 청약철회권이 없는 펀드의 예시입니다

※ 고난도상품으로 지정된 펀드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숙려대상

※ 적정성 원칙대상 펀드 : 파생형 펀드, 고난도상품으로 지정된 펀드

※ 의사확인일에 “숙려대상최종의사확인등록” 화면에서 매매의사 확정필요

 

시행일 : 2021년 8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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