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지만...
이미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발표가 되었다.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만2천원이다. 항공권 구매시 해당 금액은 추가로 지불되어 포함이 된다.
2022년 8월 1일부(발권일 기준)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 기준입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