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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1차 시험 영어과목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일 변경 - (변경 전) 원서접수 마감일 ⇒ (변경) 제1차 시험 전일 〔세무사법시행령(개정 2022.10.13., 시행 2022.11.24.) 제1조의4〕 ❍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리화 -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 -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 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와 형평성 제고 〔세무사법시행령(개정 2022.10.13., 시행 2022.11.24.) 제2조 및 제8조〕

 

1. 최소합격인원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임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 ‘23. 3. 27.(월) 09:00 ~ 4. 7.(금) 17:00(토·일 제외)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 제2항) ❍ 최종합격 발표일(2023. 11.15.)을 기준으로「세무사법」제4조 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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