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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2023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 자격,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회 본연의 품격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2023년 열리는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필수 참가 자격과 연고 지역 선택 기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필수 참가자격

      가) 국적 및 연령

        - 199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이내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 (결혼 및 출산의 경험이 없어야 함)

      나) 해외 지역 대회 지원자 국적 규정

        - 해외 지역 대회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면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 가능.

        - 단, 해외 국적자가 전국 본선에 출전할 경우, 본선 대회 10일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가능해야 한다.     

      다)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인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본선 대회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하여야 함.

  • 2. 연고 지역 기준

  • 가) 연고 지역 기준(국내)

연고 지역 기준(국내)

나) 연고 지역 기준 (해외)

연고 지역 기준 (해외)

 

  •  
  • * '글로벌' 지역예선의 경우 '대한민국',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에 대해 연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전 가능

  • 3. 지역 연고 관련 유의 사항

      가) 본선진출 수상자 ▶ 출전 불가

    - 모든 연고 조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 등 가족의 연고지로 증명할 수 없음

    - 각 연고별 해당하는 적격한 연고 증빙 서류로 반드시 증명해야 함. 

  • 4. 중복 출전 허용 기준

      가) 본선진출 수상자 ▶ 출전 불가

    - 역대 본선진출자(지역대회 진선미)는 재출전 불가

    - 당해년도(2023년) 지역예선에서 이미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타 지역 예선에 재출전 불가

      나) 당해년도(2023) 타 지역 예선 출전자 ▶ 출전 불가

    -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예선' 본 심사에 오른 경우, 2023년 당해년도 타 지역예선 재출전 불가. 차기(2024년 이후) 재출전 가능. 

     

       다) 중복 출전 허용 범위

    - 가), 나) 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출전 가능

    ex) 당해년도(2023) 지역대회 1차 예심 탈락자, 지역대회 본 무대 미출전자, 2022 이전년도 지역대회를 통해 전국 본선 진출권을 얻지 못한 자. 

     

 

출처 - 미스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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