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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개정·시행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 신설했습니다.

 

 ,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 음식 로봇 이용하여 제공(서빙)하는 로운 형태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는 로봇 부위 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 평가항목 신설했습니다.

 

달라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 삭제·완화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하는 경우 가점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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