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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적응증을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 6 30 변경허가했습니다.

 

 ‘렉라자정*’은 국내에서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특정 유전자(EGFR T790M)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21.1.18.) 표적항암제**입니다.

 

   *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하여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 

  ** 암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의 ‘티로신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암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막음

 

 ㈜유한양행은 ‘렉라자정’에 대해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실시한 3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한 결과 EGFR 변이(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까지 투약 대상 환자 범위 확대했습니다.

 

‘렉라자정’ 적용 대상 비소세포폐암의 범위 확대

 

 식약처는 이번 변경허가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제 선택 범위 확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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