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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마카롱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타르색소: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 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10개소 적발.조치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입니다.

 

    * 3개소는 위반사항 중복으로 위반업체는 총 10개소(붙임1 참조)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 황색제5, 적색제3, 적색제40, 청색제1)를 사용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플레이스그라운드(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진주시),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강원도 정선군), 달콤한파티(식품접객업, 경기도 구리시)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오늘은 마카롱)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강원도 정선군), 플레이스그라운드(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진주시), 배정열 베이커리(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도 안산시), 과자수(즉석판매제조가공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블랑디저트(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도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식품소분판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업종,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내용
1 오늘은 마카롱
(식품접객업,
경남 창원시)
▪ 사용불가 색소 사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 색소를 사용해 마카롱 제조·판매(아조루빈 색소 0.02g/kg 검출)
2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 남양주시)
▪ 색소 거짓 광고 ▪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제5호, 적색 3·40, 청색제1) 사용했으나, 천연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거짓 광고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일부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3 상상초콜릿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강원 정선군)
▪ 색소 등 거짓 표시‧광고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곰취” 등 10종 거짓 표시,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제5호) 사용 하면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거짓 광고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일부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4 달콤한파티
(식품접객업,
경기 구리시)
▪ 색소 거짓 광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거짓 광고
5 플레이스그라운드
(식품제조가공업, 경남 진주시, 현재 폐업)
▪ 품목변경 미보고 ▪ 관할관청에 천연색소인 “홍국적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타르색소(식용 색소황색제4호, 적색제3호·제40호) 사용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미표시 등 한글 표시 사항 전부 미표시
6 배정열 베이커리
(식품제조가공업, 경기 남양주시)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미표시 등 한글 표시 사항 전부 미표시
7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
(식품제조가공업, 경기 안산시)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미표시 등 한글 표시 사항 전부 미표시
8 과자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부산 수영구)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9 해블랑디저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기 시흥시)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10 하나베이킹푸드
(식품소분판매업,
인천 서구)
▪ 표시기준 위반 ▪ 알레르기 유발 원료 “계란” 등을 사용한 마카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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