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 8월 30일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 분석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라 오남용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송달합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신속 관련 규정* 반영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 계획입니다.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 강화하는 등 국민 의료용 마약류 안전하게 사용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