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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2021 4 28() 16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3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추가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을 대행할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30조의51항제3, 이하 시행령)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전여민회 3개소이며, 지정기간은 51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46조의2)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0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 기관을 포함하여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었다.

 

출처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cp=2&boardSeq=51167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방통위 고시 13개소)>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전 ()대전여민회*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경북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 신규지정기관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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