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4월 28일(수)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 이하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며, 지정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었다.

출처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cp=2&boardSeq=51167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방통위 고시 13개소)>
|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
| 소재지 | 기관‧단체명 |
| 서울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
| 부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
| 인천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
| 대구 |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
| 대전 | (사)대전여민회* |
| 경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 충남 |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 전북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 경북 |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 경남 |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
| 제주 |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
* 신규지정기관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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