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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장관 유은혜)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 6 2()부터 7 12()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3.23. 공포)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 강화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 상향한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

  ,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해당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7 12()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 제출할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 이루어   있도록 대학  지자체와 협력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지방대학), 대학학사제도과(전문대학원)(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044-203-6485

    - 이메일 : platina404@korea.kr, kkj07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10조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3.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자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장이 별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선발 비율을 상회하여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제목 중 “학생 모집 비율”을 “학생 입학 비율”로 한다.

별표  1호 중 "학생 모집 비율"을 각각 "학생 입학 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출처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59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  장 이지현, 사무관 우연선(☎044-203-6926)「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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