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ㅇ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3.23. 공포)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
ㅇ 또,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ㅇ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7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지방대학), 대학학사제도과(전문대학원)(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044-203-6485
- 이메일 : platina404@korea.kr, kkj07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3.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자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장이 별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선발 비율을 상회하여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제목 중 “학생 모집 비율”을 “학생 입학 비율”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학생 모집 비율"을 각각 "학생 입학 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 장 이지현, 사무관 우연선(☎044-203-6926)「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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