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에서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은 비용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영양공급, 피로회복, 노화방지, 건강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양제 및 비타민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약처 허가에 따른 약제 효능(효과)을 보기 위해 치료받은 경우 상해 혹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장하여 드립니다.
영양제 및 비타민제 보장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약학정보원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약학정보원 누리집(https://www.health.kr) 의약품 상세 정보 - 허가정보·복약정보-효능·효과
< 주요 사례별 보장 여부 >
1. 감기로 신데렐라 주사(약품명: 지씨치옥트산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리(Leigh)증후군(아급성 괴사성 뇌척수염), 항생물질 중독 또는 소음에 따른 내이성 난청 개선
⇨ (X) 감기는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미해당 →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중증 간경화에 따른 식욕 부진 동반으로 영양제(약품명: 헤파타민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급・만성 간장애에 의한 뇌증의 개선, 간장애 환자의 아미노산 보급
⇨ (○) 간경화는 간장애의 일종으로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해당 → 보장합니다.
3. 인후통으로 감초주사(약품명: 교미노틴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두드러기・습진・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약물중독의 보조요법,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 (X) 인후통은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미해당 →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4. 맹장 수술 후 회복 목적으로 주사(약품명: 아데노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근무력증, 심부전, 만성간염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두부외상 후유증 개선
⇨ (X) 수술 후 회복은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미해당 →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 만성간염이 동반된 사실 확인 :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해당 → 보장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