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21.6.30.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97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 품목확대 (‘97) 6품목 → (’21) 83품목, 본인부담 인하(‘15년) 20% → 10%
포상금
그간, 공단부담금이 판매업체로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로 장애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19년 3억원) → (‘20년 10억원) → (’21.5월 13억원)
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1.6.30.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서> 급여사업실 033-736-467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