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6.30.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종류)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요양비 보험급여는 ‘85년 제도시행 이후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급여품목확대 (‘15) 4품목 → (’21) 19품목, 4.8배 증가
** 요양비대상자 (‘15) 23,893명 → (’20) 532,636명, 22.3배 증가
*** 요양비지급액 (‘15) 23,617백만원 → (’20) 183,816백만원, 7.8배 증가
포상금 지급 부분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개정(‘21.6.30.시행)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우리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1.6.30.부터 시행한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서> 급여관리실 033-736-331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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