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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시행(의무화)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행 내용
대상 승객신청 방법발급 비용유효 기간시행 일시
무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출발 24시간 전 www.k-eta.go.kr 새 창에서 열림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하여 신청 |
한화 1만 원 (부가수수료 300원 별도) |
2년 (여권 정보 등 주요 정보 변경 시, 재 신청 필요) |
2021년 9월 1일 부 (시범운영 : 2021년 5월 3일 ~ 8월 31일) |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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