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신접종 완료 기준 및 확인 방법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완전히 접종(백신의 완전한 보호효과를 위해 필요횟수만큼 접종, 교차접종 가능)하여, 최종접종 이후 2주 경과 해야 하며, ㅇ 백신접종 증명서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 관계당국에 의하여 영문 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자적 형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로 제시되어야 함
2. 한국 입국격리 면제를 위한 항공편 탑승조건은?
□ 싱가포르發→한국行 직항편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동 여행안전 권역 합의에 따른 한국 입국격리 면제가 가능함 * (10월末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모든 직항 운항편 ** (참고) 한→싱 방향 출국의 경우 한국發→싱가포르行 직항편 중 VTL 지정편을 이용한 경우에만 싱 입국격리 면제가 가능하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직항편 대부분이 지정편으로 운영예정이나, 일부 非VTL편(미접종자 등) 편성가능
※ 적정 서류(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 지참을 전제
※ (백신 미접종자) 싱→한 방향 직항편에 탑승 가능하나, 입국 후 격리대상 - 단, 만6세 미만 영유아(도착일 기준)로서 백신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시 격리면제 ㅇ 운항증편 또는 지방공항發 노선개설 등은 향후 검토 예정임
3. 싱가포르 출발 → 한국 입국 절차는?
□ (출국 전)
▲백신접종증명서(싱가포르내 접종자 : 전자적 형태의 영문 증명서),
▲PCR검사 음성확인서(한국行 항공편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 * ,
▲여행자보험(최소 3천만원 보장 / 서류 또는 전자적 형태 / 한국 국적자 및 한국 장기체류자는 미해당),
▲필요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승인,
▲인천공항 도착일 PCR 검사 사전예약확인증**(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https://safe2gopass.com)/온라인 예약(11.8일 오픈)/ 한국내 접종자는 미해당/외국인 기준 평일 17만4천원, 주말 18만원),
▲한국行 이전 최소 14일간 싱가포르 또는 한국내 체류 * (72시간 적용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싱→한 입국자 국적별로 한국 입국시 필요한 비자 요건 반드시 확인 필요
※ (영유아 예외) 동반 일행 모두 적정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도착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의 △백신접종증명서, △탑승전 음성확인서 제시 불필요 - 단, 여타 요건(여행자보험, 필요시 K-ETA, 인천공항 1일차 검사, 체류요건)은 충족필요
□ (항공사 체크인) 서류확인 후 발권 및 목걸이(싱가포르 접종자) 배부
□ (기내) 비치된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입국 후) 검역 → 출입국심사 → PCR 검사 및 격리해제 → 체류 ※ 입국단계에서 유증상자는 별도 분리 및 검사(검역소 격리시설), 음성 확인 후 입국절차
ㅇ (검역)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ㅇ (출입국심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ㅇ (입국 당일)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비표제출 및 검체채취* 및 자가진단앱(Self Check) 설치 → 택시 또는 개별 교통 수단**을 통해 본인 숙소(검사예약시 기입)로 이동 → 숙소대기 및 PCR 음성확인(문자, 이메일) 후 격리면제, 자유이동(대중교통 가능) *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의 PCR 검사는 ‘싱가포르내 접종완료자’만 해당(Q4 참고) - 검사예약 후 미검사자는 확인시 격리조치 될 수 있음
** 숙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택시 또는 개인차량 이용) /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숙소로 바로 이동 필요 / 단, 입국 1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전까지 국내선 항공편 탑승은 불가
□ (여행 중) 일일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입력), 국내 방역지침 준수, 국내 접종자 동일 인센티브* 적용 * 쿠브(COOV)앱 ‘상대방 인증하기’ 기능으로 싱가포르 여행자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자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인식하면 싱 당국이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가능 ㅇ (입국 6~7일차)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6~7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별첨)에서 PCR 검사(비용 본인부담)
□ (싱가포르 귀국 전) 싱가포르 입국절차(VTL 등)에 따라 필요한 PCR 검사이행 및 음성확인서 발급(입국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 검사 필요)
4. 싱→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백신접종 및 증명서 발행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름
ㅇ (한국내 접종완료자) ①한국行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 ②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 ③입국 6일 또는 7일차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동행하는 6세 미만 영유아 예외)
△항공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소지는 면제, △보건소에서 1일차 및 6/7일차 PCR 검사 원칙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름
ㅇ (싱가포르내 접종완료자) ①한국行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 ②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도착직후 검사(사전예약 필수) * ③입국 6일 또는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에서 검사
* 사전 예약이 필요(https://safe2gopass.com)하며(자비부담), 예약확인증이 있어야 한국행 항공편 탑승이 가능(당초 출국자用 시설로서, 입국자용 예약서비스는 11.8일 오픈 예정) ※ (한국내 접종자와 차이점) 1일차, 6/7일차 검사가 민간 병원에서 진행(자비부담) ※ (동행하는 6세 미만 영유아 예외) △항공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소지는 면제,
△입국당일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증은 필요, △입국당일(검사 센터) 및 6/7일차(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PCR 검사 원칙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름
ㅇ (싱가포르내 접종완료자로서 주싱대사관 발행 해외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기존 검역지침에 따라 ①한국行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 ②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 ③입국 6일 또는 7일차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동행하는 6세 미만 영유아 예외)
△항공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소지는 면제, △보건소에서 1일차 및 6/7일차 PCR 검사 원칙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름
5. 단체관광객의 경우 PCR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개별/단체관광객 구별 없이 입국 직후 개인별로 예약한 인천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자비부담) 후 숙소로 이동하여, 음성 확인시까지 대기하며, 결과는 PCR 검사 예약시 기입한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됨
※ 다만, 단체관광객의 경우 여행사에서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 (연락처) T1(동편) : 1600-5110, T1(서편) : 1533-2030, T2 : 032-741-9000
ㅇ 8일 이상 체류시 6~7일차 검사를 받아야하며, 추후 공지하는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에서 예약 및 검사 실시함
6.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양성 확인 및 여행중 유증상, 접촉자로 분류 및 확진시 조치 사항은?
□ 현재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양성 확인시 관할 보건소인 인천시 중구보건소로 관련 내용이 보고됨 ㅇ 이후 격리 중인 호텔 소관 보건소로 이관 및 역학조사 실시
□ 여행 중 유증상, 접촉자로 분류 및 확진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 PCR 검사를 실시하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확진자 · 접촉자 관리 규정을 적용하며 치료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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