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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03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영화관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티켓예매시 참고부탁드립니다.
메가박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1/3일부터 변경된 영화관 기본 방역수칙
항목 | 내용 |
운영시간 | 영화상영시간 21시까지 운영 (영화티켓 표기시간 기준) |
관람인원 |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 |
운영사항 | 방역패스 의무시설 (1/3부터 접종증명유효기간 적용) |
영화관 방역수칙 | [극장이용 안내] 1. 마스크 항상 착용 2. 상영관 입장 전 발열 체크 3. 극장 이용 전체 고객 대상 전자출입명부 작성 |
2.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 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 접종완료자 |
①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 (만료일 자정까지) ② 백신 3차(얀센 추가접종) 접종 당일부터 적용 |
*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 후 180일 초과 시 영화관 이용 제한
ex) 접종유효기간 예시
3. 백신패스관 상영관 이용안내
[백신 패스관] |
■ 접종완료자만 입장가능(증빙서류 필참) * 접종완료기준 -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 해당자,- 백신 3차 접종완료자(당일부터 적용) * PCR검사 음성자(48시간), 만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사유 접종 불가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단, 관련증빙서류 지참시) * 만18세 이하의 경우 접종유무에 관계없이 입장가능 ■ 백신 패스관 내 이용수칙 - 띄어앉기 적용 - 상영관내 물,음료(무알콜)만 취식가능 * 팝콘 및 스낵은 입장 전 취식 또는 포장만 가능 * 영화관람 중 상시 마스크 착용필수 * 동거 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 미적용(단,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지참 시) |
※ [백신 패스관] 증빙서류
구분 | 내용 |
백신접종완료자 | -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
PCR 음성확인 | -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PCR음성확인 전자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 음성확인 문자 :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 (영화종료시간 기준)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 :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 (영화종료시간 기준)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등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 로 보아 만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 -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을 제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 *예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
출처 - 메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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