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 요청
□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하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
□ 지역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확대
□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ㅇ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ㅇ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 대통령 지시사항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수석보좌관 회의, ’22.8.29.)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 분야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23년 2학기부터)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ㅇ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고교 졸업 → 지역 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의 소득 요건 완화(’23년 2학기 계속 지원부터)
< 국가장학사업별 소득 요건 변경(안) >
※ 다만,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원 기간은 유지(기초~5구간 4년, 6구간~9구간 1년) ㅇ 입학금 폐지 완료(~’23) 후 등록금에 산입될 입학금 실비용분으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신·편입생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모두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
□ 학생 보호 강화
ㅇ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예방 등 추가
※ 사업 운영, 부정근로 예방 2개 영역 → 성희롱, 갑질 추가(총 4개 영역)
□ 근로기관 관리 강화
ㅇ 참여 대학생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규 근로기관 등록 시 심사 기준 강화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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