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한 경우 3. 17.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 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 (신청 환급 : 환급 > 추가 납부 )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 연말정산 환급액 : 4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100 |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을 차감한 300 환급신청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 지급 |
○ (조정 환급 : 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 연말정산 환급액 : 2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300 |
▪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을 차감한 100 납부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
2.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기업이 3. 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4.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 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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