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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안내이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 일일 24,000원이며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이다.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이하)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포함입니다
예약주차장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2.8m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 주차장 및 제2여객터미널 제2 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구분소형대형
승용차 | 전차종 | - |
버스 | 15인 이하 |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정산 방법
요금감면
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증(차량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관련 서류를 사후(감면)환불 시스템 https://parking.airport.kr 에 올려주시면 할인금액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감면)환불 신청 시 출차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출차 영수증의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환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영수증에 영수증 번호는 04010008589314-1 표시 되어 있음, 숫자 14자리만 입력 04010008589314
- (다자녀가구, 장애/유공 감면) 필요서류 최소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감면기준을 변경('22.9.1)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차량등록으로 빠른 현장감면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 시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 층 바깥쪽 도로 3A)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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