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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면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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