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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는 지난 20년 7월 15일 허위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20.7.9)

 

■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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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내용

 

 

 

 . 행위 사실

 

  ㈜바디프랜드는 2019 1 7청소년용 안마 의자하이키 출시한 이래 2019 8 20일까지 자사 누리집,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하이키 안마 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통한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 있다고 광고했다.

   (키성장 효능 관련)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 속도 8.8, 집중력 지속력 2,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 위법성 판단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 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효능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성장 효능 관련)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바디프랜드가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이다. 

 

   *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적 절차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음.

- 또한 뇌피로 회복 속도 8.8, 집중력 지속력 2,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 결과일 뿐만 아니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 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인 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 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 피실험자에게 일반적인 휴식과 브레인 마사지를 각각 받도록 하고, 각 처치에서 나타나는 피실험자의 인지 기능(기억력 등) 변화량을 측정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기억력 2.4배 증가는 일반 휴식 후에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 증가했고, 브레인 마사지 후에는 2.4점이 증가했다는 의미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 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본 건 안마 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 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

 

 ㅇ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2

 

 적용 법조 조치 내용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조치 내용

 

 (시정조치)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부과

 

 (과징금 및 고발) 과징금 2,200만 원 부과* 및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 공정위는 광고 초기(2019 2)에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9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음.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 능력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킨 행위에 과징금 부과, 검찰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잘못된 정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2020 7 9)

 

  앞으로도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고 행위를  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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