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는 지난 20년 7월 15일 허위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20.7.9)
■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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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가. 행위 사실
□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누리집,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 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ㅇ (키성장 효능 관련)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ㅇ (브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나. 위법성 판단
□ (주)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 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ㅇ (키성장 효능 관련) (주)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ㅇ (브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주)바디프랜드가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이다.
* (주)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음.


- 또한 뇌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 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 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 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 피실험자에게 일반적인 휴식과 브레인 마사지를 각각 받도록 하고, 각 처치에서 나타나는 피실험자의 인지 기능(기억력 등) 변화량을 측정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기억력 ‘2.4배 증가’는 일반 휴식 후에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점 증가했고, 브레인 마사지 후에는 2.4점이 증가했다는 의미임.
□ (주)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 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본 건 안마 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 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
ㅇ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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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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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부과
ㅇ (과징금 및 고발) 과징금 2,200만 원 부과* 및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 공정위는 광고 초기(2019년 2월)에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음.
□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 능력이 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킨 행위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편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2020년 7월 9일)
□ 앞으로도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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