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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2차 공판에서 석씨는 숨진 여자아이와 자신이 친자관계라는 DNA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친자식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것도 검찰의 추정이며, 그럴만한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MBC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MszaFeUpig
검찰은 석씨가 출산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시기는 특정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아이의 행방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석씨는 사건 당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의 3차 공판은 6월 17일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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