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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언제까지?
민방위 훈련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민방위는 만40세까지 받아야 합니다. 1.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의, 실시근거, 교육개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정의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
2021. 4. 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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