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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21년 8월 31일까지
포항시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를 8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은 빨리 신청을 하자. 「포항지진특별법」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 대상자 : 포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 ■ 접수기간: 2020.9.21. ~ 2021.8.31. (약 1년간) ■ 접수방법 : - 접수가능 시간 : 온라인 08:00~24:00 / 오프라인 09:00~18:00 월~금 토,일 운영 미운영 》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원칙) 1. 지진피해입증자료 2. 통장사본 ■ 접수처 : 포항시 홈페이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청 방재정책과, 남·북구청,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 한마음 체육관 ■ 포항 ..
2021. 5.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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