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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
아·태(4)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미주(18) |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29) |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4) |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
아프리카(1) | ▵레소토 |
ㅇ 이에 따라, 2020.4.13.(월)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
ㅇ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래 국가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해온바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 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명(무사증 체류가능 기간) - 터키(180일 중 90일), 카자흐스탄(180일 중 60일, 1회 연속 최대 30일), 튀니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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