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ㅇ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 

 아·태(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1)  ▵레소토

 

ㅇ 이에 따라, 2020.4.13.(월)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래 국가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해온바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 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명(무사증 체류가능 기간)
 - 터키(180일 중 90일), 카자흐스탄(180일 중 60일, 1회 연속 최대 30일), 튀니지(30일)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