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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지난 5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식육(내장은 제외)을 세절 또는 분쇄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함(육함량 50% 이상)

 

주요 위반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건강진단 미실시(2) ▲시설기준 위반(1)이며,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 위생모 미착용(1)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식육가공품 461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있도록 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위반업체 리스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업체   현황

 

위반 업체들은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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