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식육(내장은 제외)을 세절 또는 분쇄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함(육함량 50% 이상)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며,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위생모 미착용(1곳)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위반업체 리스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 업체들은 피하자.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