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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는 연간 10회만 보장 받는 것은 아닌지?

 

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최대 350만원)을 한도로 최대 50회(상해·질병 치료 합산)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매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란? >

󰋼 피보험자(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 여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

  ☞ 관련 검사비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

󰋼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위의 판단결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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