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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전환제도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계약전환시 일반적으로 4세대 상품이 기존 상품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과 4세대 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전환제도 사용 예시 

(기존가입자) 직장인 A씨(48세, 가명)는 2013년(당시 40세) 표준화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당시 월 보험료는 12,257원에 불과하였으나 8년 경과 후 현재 보험료는 월 52,991원이 되었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병원 방문이 없었던 A씨는, 청구 한번 하지 못했음에도 3.3배 상승한 보험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계약전환) 이에 A씨는, 올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안내 받은 뒤 자신의 의료이용량을 고려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매월 15,333원만 납부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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