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ㅇ 그간 일부 학교에서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해 왔으나,「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첫해로써,
-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스포츠클럽법」[ 2021. 6. 15. 제정, 시행 2022. 6. 16.] |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 이에, 올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69개소)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 공모하였다.
* 기초 비인기 종목 육성형, 체육 취약계층 지원형, 지역 특화형, 학교 연계형, 전문선수반 운영형
□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ㅇ 본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 운영된다.
ㅇ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하여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ㅇ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하여 합동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되며,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 향후에도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단위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종목 운영이 더욱 다양화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체육전문인력의 지원과 체육시설의 공유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삶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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