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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 기사 제1회 및 수시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문, 필답형 시험일정 및 시험장, 작업형 시설장비 현황(예정)

을 사전공개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료는 수험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접수시 개설 시험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작업형 실기시험장의 경우 미리 공개되지 않으며,

원서접수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장비사양 공개종목 제외)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정기 기사 제1회 및 수시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 시설장비목록 등록되지 않은 시험장(작업형)은 해당 시험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원서접수

 ○ 대상종목

   - (정기) 가스기사 등 131개 종목

   - (수시)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 접수기간 : ‘23. 3. 28(), 10:00 ~ 3. 31(), 18:00

  ※ 상기 접수기간 외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 수수료(종목별) 【바로가기

 ○ 환불안내

환불기간 환불률
‘23. 3. 28(), 10:00 ~ 3. 31(), 23:59 100%
‘23. 4. 1(), 00:00 ~ 4. 17(), 23:59 50%
‘23. 4. 18(), 00:00 이후 환불불가

  기타사유로 인한 환불 안내 바로가기

작업형 실기시험 장소 변경 서비스 실시

 ○ 원서접수 마감 이후 환불자 발생으로 작업형 실기시험 수용인원 발생 시 동일종목 장소변경 서비스 제공(1)

 ○ 장소변경 기간 : ‘23. 4. 6(), 10:00 ~ 4. 12(), 23:59

시험일정

 ○ 필답형

   - (기사) ’23. 4. 23(), 1[오전]

   - (산업기사/서비스) ’23. 4. 23(), 2[오후]

 ○ 작업형 : ‘23. 4. 22() ~ 5. 12()

  ※ 시험일정은 대외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3. 6. 9(), 09:00

   - 확인방법 : www.q-net.or.kr, 1666-0100

접수시 유의사항

 ○ 작업형 시험은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며 임차여건에 따라 시행기관·지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는 시험장·일자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선호 일자·장소의 시험접수가 조기마감수 있습니다.

 ○ 개인PC사용자의 경우 시험 전 포맷 등 감독위원의 집행 하에 PC검사가 이루어지며, 준수사항 미준수 시 퇴실조치 될 수 있으니, PC검사와 관련하여 수험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PC지참 종목 관련 준수사항은 종목별 상이하므로 개인별 수험표의 수험자 지참공구목록 및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PC 포맷 인정 기준일 : 시행당일 기준 7일 이내

   ex) 517일 시험 시 510일 이후부터 포맷 인정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작업형 시험의 개인PC지참 사전 신청자는 08:30까지 입실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미지참자(일반수험자)09:00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 유의사항

 ○ 시험에 응시하실 때에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험표, 규정 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규정 신분증 범위 바로가기

   - 필답형은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준비물품을 추가 지참

  지참준비물 목록 바로가기】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답형 시험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연필류·유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사정에 따라 현황은 별동될 수 있음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목에 따라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인터넷(http://www.q-net.or.kr)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자격시험부(실기시험부)

◈ 1644-8000(HRD 고객센터)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하여 공학용계산기 기종한정 제도적용함을 알려드리니,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장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기능사

    기술사등급은 공학용계산기 사용시 수험자가 매뉴얼 등을 직접 확인숙지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후 감독 확인 하에 사용 가능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 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1 카시오 (CASIO) FX-901 ∼ 999
2 카시오 (CASIO) FX-501 ∼ 599
3 카시오 (CASIO) FX-301 ∼ 399
4 카시오 (CASIO) FX-80 ∼ 120
5 샤프 (SHARP) EL-501 ∼ 599
6 샤프 (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캐논 (CANON) F-715SG, F-788SG, F-792SGA
8 유니원 (UNIONE) UC-400M, UC-600E, UC-800X
9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ECS-101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는 무관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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