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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 제조∙판매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 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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