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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6.30.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종류)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요양비 보험급여는 ‘85년 제도시행 이후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2021. 7. 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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